핵심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025년으로 예정된 ESG 의무공시의 도입 시기를 3~4년 정도 늦춰야 한다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요약 :
- 금융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시가 필요하며, ESG 공시에 대한 적절한 유예기간과 시범사업 진행을 주장
- 공시 의무화를 진행하는 동안, 기업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함께, 데이터의 시차와 허위 공시 문제 대한 해결 방안 제시
- ESG 공시 기준 설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의 재점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금융위의 ESG 공시 지침 부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
국내 대기업 ESG 실무자들이 금융위의 공시 지침 및 제시에 대한 문제점
ESG금융추진단 관계자는 국내 글로벌 대기업 다수가 회계 연도와 공시 연도를 구분하지 못하여 공시준비가 미진하다고 발언하였지만 ESG 실무자들은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ESG 공시를 하는데있어 혼란의 원인이 아니며 금융위가 빠르게 공시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데 있다.
대기업의 특성상 해외법인이 많고 협력업체가 다수이므로 연결기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매우 복잡하여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시 기준과 범위 등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산업별 공시 항목도 제시 해야 한다.
또한 사업보고서의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내용이 정해져야 해당 부서들과 협력이 가능하며 도입시점에 대해서는 스코프와 관련된 항목은 공시 난이도가 높으므로 자율공시를 하고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에 거쳐 의무공시로 점차 전환이 필요하다.
공시 지침과 허위공시 부담: 시점의 문제 해결 방안
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와 허위공시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면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ISSB의 일반 요구사항(S1)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공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가 없으나 기후 관련 요구사항(S2)에 속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추정치로 산출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의 허위 공시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 부서들이 스코프3의 계산을 위한 기본값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고유값을 사용하는 방향의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5월 30일에 확정되지만, 사업보고서는 4월에 진행 된다는 점에서 공시 시점과 사업보고서 작성 시점 간의 데이터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글로벌 공시 기준 전면 도입에 대한 의견: ESG 거버넌스 체계 재점검 필요
국내에서 " ISSB 공시 표준이 '의무화' 로서 글로벌 공시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는 움직임에 대해 경계감을 표현
싱가포르가 ISSB 기준을 도입한다고 하였지만 전면 도입이 아닌 특정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저평가될 수 있다. ESG 평가지표를 고려한 공시 기준 마련의 중요하다. ESG의 복잡한 특성과 전문성 때문에, 하나의 업계(금융위)만이 독점해서 수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공시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 해외의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회계, 학계, 투자, 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인사가 참여하여 ESG 공시 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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